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0.24>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4, 2016.03.24>
②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①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관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치회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2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3.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1. 술에 만취된 사람으로서 시설이용이 곤란한 사람 <개정 2013.10.24, 2016.03.24>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특정 종교활동 및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3.10.24, 2016.03.24>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03.24>
①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3.24>
② 동장은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동장은 신규 개설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운영장소, 운영방법, 강사명, 수강료, 강사료 등에 대하여 운영 1개월 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조정을 받은 후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장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⑤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유사시설과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근무, 활동상황 등을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10.24>
③ 자원봉사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자원봉사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위를 지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관리 보조요원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ㆍ조언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⑥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①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② 동장은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강사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개정 2013.10.24> ③ 강사와의 계약기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년 이내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2016.03.24., 2024. 7. 18.> ④ 동장은 프로그램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의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강사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03.24> 2. 자치회관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종전 제9조4항1호에서 이동 <2016.03.24> ] 3. 자치회관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5호서식)[종전 제9조4항2호에서 이동 <2016.03.24> ] 4. 자치회관 강사 출강부(별지 제6호서식)[종전 제9조4항3호에서 이동 <2016.03.24> ] ⑤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이 10명 이하로 폐강하는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출강 저조,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항신설 2016.03.24>
① 헬스장 운영 등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통합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수납즉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는 사용신청 시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다. <신설 2016.03.24> 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불할 수 있다.[종전 제10조3항에서 이동 <2016.03.24> ]<개정 2016.03.24> 1. 공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할 때 <개정 2016.03.24> ⑤ 수강료의 환불은 다음과 같이 한다.[종전 제10조4항에서 이동 <2016.03.24> ]<일부개정 2016.03.24> 1.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 개강 이전 : 전액 환불 나. 개강 이후 1) 해당 월 수업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까지 취소 시 : 해당 월 수강료의 2분의 1 및 잔여 월 수강료 전액 환불 2) 해당 월 수업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 취소 시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 수강료 전액 환불 ⑥ 사용료 등의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신설 2016.03.24>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 또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 <개정 2013.10.24>
2. 그 밖에 동장 또는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개정 2013.10.24>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24>
①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동장과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및 상근근무자 인건비 <개정 2016.03.24>
2. 프로그램 운영자재 구입비
3. 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 관련 비용
4.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
5.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6. 보험료
7. 그 밖에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회관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는 사용금지) <개정 2013.10.24>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아래 서식에 의하며,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지출결의서(별지 제9호서식)
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동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를 수강료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수당은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0.24, 2016.03.24, 2016.03.24>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3.10.24>
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1.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별지 제12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① <삭제 2016.03.24>
② 동장은 임기만료, 해촉 등의 사유로 위원 선정 필요시 게시판과 동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추천)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24, 2016.03.24>
③ 조례 제17조제3항의 계층과는 별도로 통장 및 유관단체 등의 대표로서 위원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3.24>
④ 동장은 위원 선정 시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동 여건에 따라 동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6.03.24>
⑤ 동장은 재위촉 대상인 위원을 선정할 경우 종전 임기 중의 자원봉사 활동실적, 위원 교육 참여 실적, 정기회의 참석 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⑥ 위원회는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03.24>
⑦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이하 “위원장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개별 선출한다. <개정 2016.03.24., 2024. 7. 18.>
1. 임기만료 또는 공석으로 위원장 등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2. 자치위원 중 최연장자는 위원장 선출에 관한 임시위원장이 되며, 선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한다.
3. 선출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투표에 따라 선출하되 자치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거수투표로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4. 위원장 등은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임한다.
5. 최다수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동수 득표자에 한정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위원장 등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3.10.24>
6. 2차 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 그 중 최연장자를 위원장 등으로 선출한다.
감사ㆍ간사ㆍ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자치회관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결산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간사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재무회계 일체를 담임한다.
3.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자치회관 운영등과 관련한 발표회, 전시회, 박람회 견학을 포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 제5항에 따른 위원 및 고문 위촉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의원으로서의 당연직 고문은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6.03.24>]
② 동장은 위원(고문)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24>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24>
③ 위원회 회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24, 2016.03.24>
동장이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8.>
1. 삭제 <2024. 7. 18.>
2. 자치회관 시설이용대장(별지 제19호서식)
3. 자치회관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20호서식)
4.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별지 제21호서식)
5. 수강증 및 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22호서식) [제목개정 2024. 7. 18.]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