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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7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10-27공포 2022-10-27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3.3., 2022.10.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 2022.10.27.>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7.09.21.>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4조

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09.21.>

제5조

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1. 삭제 <삭제 2017.09.21.>
2. 삭제 <삭제 2017.09.21.>
3. 삭제 <삭제 2017.09.21.>
4. 삭제 <삭제 2017.09.21.>

제6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개정 2017.09.21.>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시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제38조 각 호의 사항을 구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1. 삭제 <삭제 2017.09.21.>
2. 삭제 <삭제 2017.09.21.>
3. 삭제 <삭제 2017.09.21.>
4. 삭제 <삭제 2017.09.21.>
5. 삭제 <삭제 2017.09.21.>
6. 삭제 <삭제 2017.09.21.>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1.>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3.3., 2022.10.27.>

제13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내역, 비용 추계의 기준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7.09.21.>

제14조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①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1.>

제15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6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9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17.09.21.>

제20조

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1조

삭제

삭제 <2022.3.3.>

제22조

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4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의견제출 검토

①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26조

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27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