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7, 2017.06.01.>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7, 2017.06.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2.>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7.30>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시설을 말한다.
5.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자전거 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본조신설 2024. 9. 12.]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정비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2.>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 2017.06.01.>
② 삭제 <삭제 2017.06.01.>
1. 삭제 <삭제 2017.06.01.>
2. 삭제 <삭제 2017.06.01.>
3. 삭제 <삭제 2017.06.01.>
4. 삭제 <삭제 2017.06.01.>
5. 삭제 <삭제 2017.06.01.>
6. 삭제 <개정 2014.02.27><삭제 2017.06.01.>
7. 삭제 <삭제 2017.06.01.>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06.01.>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로를 개설, 확장, 재정비하거나 주거ㆍ상업ㆍ공업ㆍ관광단지 및 택지 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8.>
⑤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에 노면 파손, 훼손,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보수ㆍ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6. 1. 8.>
[본조신설 2024. 9. 12.]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영등포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4. 9. 12.]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② 삭제<개정 2014.02.27><삭제 2017.06.01.>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자전거정비소와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정비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정비소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한다.<개정 2009.07.30>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2.27]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에 외부의 위해(危害)요소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 그 지역에는 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나거나 뒤를 따라갈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자전거 운전자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해서는 안 되고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는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2.]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9. 12.]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후미등 부착을 권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반사 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17.06.01.>
의 2(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2017.06.01.>
1.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개정 2014.02.27>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12.31><개정 2017.06.01.>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ㆍ정비소ㆍ대여소ㆍ교통안전체험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항신설 2014.0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