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자원봉사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하며 수탁자에 대한 심의ㆍ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
4. 위탁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5. 지도감독
6. 협약의 해지 등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실적 평가 및 심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정산서 및 다음 분기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2. 센터 및 자원봉사업무 위탁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4. 센터의 자료를 자원봉사 관련 업무 외 타 용도로 사용 및 제공하였을 때
① 수탁자가 일반 직원을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일반 직원의 재임 기간은 센터의 위탁기간과 같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소속감 및 사명감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고,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대회 및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격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