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8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운영의 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제5조

선정위원회 구성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자원봉사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하며 수탁자에 대한 심의ㆍ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6조

협약 체결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
4. 위탁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5. 지도감독
6. 협약의 해지 등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실적 평가 및 심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정산서 및 다음 분기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2. 센터 및 자원봉사업무 위탁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4. 센터의 자료를 자원봉사 관련 업무 외 타 용도로 사용 및 제공하였을 때

제8조

조직 및 구성

① 수탁자가 일반 직원을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일반 직원의 재임 기간은 센터의 위탁기간과 같다.

제9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제10조

자원봉사자 우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소속감 및 사명감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고,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대회 및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격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