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및 자살자 유족을 포함하는 자
5.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
6.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자살유발정보”란 법 제2조의2 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범분야 정책으로 통합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0. 2.>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
3.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의 구축 및 대응
7.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8. 생명지킴이 양성ㆍ운영 및 지원 계획
9.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
10.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상시 수집ㆍ분석하고,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② 구청장은 자살실태파악을 위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이전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해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살자 등에 관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3.23., 2025. 10. 2.>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0. 2.>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7.03.23.>
2.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정 2019.10.31.>
3. 사회복지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03.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2025. 10. 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삭제 2017.03.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매년 일정 수 이상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명지킴이 양성 시 관내 통ㆍ반장을 비롯하여 지역 직능단체의 인력을 우선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자살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생명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전문기관 연계
2. 정기적 접촉(전화ㆍ방문 등)을 통한 준사례관리와 위기 징후 모니터링
3. 자살예방 캠페인, 교육, 홍보 활동 참여
4. 자살수단 차단사업 참여(생명사랑 실천업소ㆍ고시원ㆍ숙박업소ㆍ번개탄 판매소 점검 등)
5. 생명존중길 조성ㆍ관리 등 환경개선 활동
6. 아동ㆍ청소년ㆍ중장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협력
7. 경찰ㆍ소방ㆍ응급실ㆍ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자살시도자ㆍ가족ㆍ유족에 대한 위기 개입 및 사후관리 지원
[본조신설 2025. 10. 2.]
① 구청장은 생명지킴이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교통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안전조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명지킴이에게 정기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10. 2.>]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자살예방주간에 범구민 교육ㆍ홍보ㆍ캠페인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10. 2.>]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10. 2.>]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10.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