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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7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가 구민의 자기주도 학습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교육기반시설을 말한다.
2.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이란 교육기반시설을 활용한 자기 주도학습 프로그램 및 구민 누구나 주체적 학습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제3조

명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습에 필요한 스스로의 능력치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적성 교육 및 학습법과 학습전략을 통해 학력신장과 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6.>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 진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진로ㆍ진학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진로ㆍ진학 등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진로ㆍ진학 상담
6.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ㆍ운영
7.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이용대상

①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부모, 교사로 한다.
②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여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제11조

교육 네트워크 구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 중. 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구의 교육현안 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