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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7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3-05-16공포 2013-05-16공포번호 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영등포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인터넷매체”란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3.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사업내용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구정소식, 의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홍보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관한 사항

제4조

구민참여 보장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구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구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구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5조

SNS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매체 홍보를 위하여 SNS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영등포구 SNS 서포터즈 등은 구정에 이해와 관심이 많고, SNS매체를 활발히 운영해 온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영등포구 SNS서포터즈 등은 각종행사, 구정소식 전달, 위기 재난사항 전파 등을 임무로 한다.
④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SNS서포터즈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SNS서포터즈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UCC공모전
2.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