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영등포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영등포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인터넷매체”란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3.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구정소식, 의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홍보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관한 사항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구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구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구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매체 홍보를 위하여 SNS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영등포구 SNS 서포터즈 등은 구정에 이해와 관심이 많고, SNS매체를 활발히 운영해 온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영등포구 SNS서포터즈 등은 각종행사, 구정소식 전달, 위기 재난사항 전파 등을 임무로 한다.
④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SNS서포터즈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SNS서포터즈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UCC공모전
2.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