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규칙」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2.24, 2012.11.15>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규칙」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2.24, 2012.11.15>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11.15>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6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4. 구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5.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개정 2012.11.15> [전문개정 1995.06.05]
① 위원장 1인과 15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포함한 국장 및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6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과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의한 사람 중에서 9인 이상 11인 이하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 의원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8.>
⑥ 제2항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3. 제2항제3호에 의해 위촉되는 퇴직한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4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09.12, 2012.11.15]
인사위원회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본조신설 2005.09.12]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여성의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2.11.15]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가. 견책 2년 ㆍ나. 감봉이상 3년 2. 직위해제기간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 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대상자 중 임명제한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15]
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및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5., 2021.12.30.>
1.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라 함은 민법에 정한 친족의 범위로 한다.
2.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되는 위원에 대한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국 산하 담당주사까지로 한다. <개정 1999.09.06>
3.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피대리 결재인 경우 포함)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의 행사 또는 관여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규정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94.02.24., 2021.12.30.>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은 시장(장관급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4.03.13>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참작기간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의하여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15]
①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의한 증인심문과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2.11.15>
1. 징계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 결정사유 및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사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 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이전에 징계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와 서기는 구청장이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5.07.15, 2012.11.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규칙」 제5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02.24,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