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22.10.2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22.10.27.>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