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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자치법규 20787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10-27공포 2022-10-27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22.10.27.>

제2조

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

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