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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7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07-14공포 2022-07-14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7.14.>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의2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인권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침해ㆍ보호 등의 모니터링
2.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 네트워크 구성, 동아리 활동
3.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4. 인권교육 등 구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구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권지킴이단은 인권활동 경력이 있거나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는 등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40명 이내의 구민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08.]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1.02., 2022.7.14.>

제8조의2

인권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4.]

제9조

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7.14.>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7.14.>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의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직무상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7조

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