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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2-03-08공포 2012-03-08공포번호 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영등포구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ㆍ문화ㆍ환경ㆍ구민ㆍ인프라ㆍ여가생활 등 구의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구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이미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이미지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구 이미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구 이미지 가치 강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구 이미지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 실적 평가
6. 그 밖의 이미지 가치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 이미지 관리 과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의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이미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구 이미지 관리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구 이미지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구 이미지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5. 구 이미지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구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구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6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3. 구 이미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 및 과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① 구청장은 구 이미지에 관련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