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영등포구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영등포구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ㆍ문화ㆍ환경ㆍ구민ㆍ인프라ㆍ여가생활 등 구의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구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말한다.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이미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이미지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구 이미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구 이미지 가치 강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구 이미지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 실적 평가
6. 그 밖의 이미지 가치 강화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 이미지 관리 과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의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이미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구 이미지 관리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구 이미지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구 이미지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5. 구 이미지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구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구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6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3. 구 이미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 및 과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이미지에 관련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