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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0786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영등포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31., 2023. 7. 6.>
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
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

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31.>
1. 체육대회, 경연 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

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개정 2020.12.31.>
1.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

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 7. 6.>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9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영등포구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 및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3. 7. 6.>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표창대상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 7. 6.>

제10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공적심사는 표창의 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심사자료에 의하며, 표창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적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6.>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제13조

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

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은 반드시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창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소속기관, 직장 및 단체에 통보한다.

제15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