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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6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2., 2022.1.6.>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01.02>
②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01.02>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일은 제2조 제2항과 같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별표 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01.02>
②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01.02, 2019.03.21., 2022.1.6.>
1. 삭제 <2019.03.21.>
2. 삭제 <2019.03.21.>
3. 삭제 <2015.01.02.>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돤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3.23.> , <개정 2020.11.5.>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11.5.> <개정 2022.1.6.>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등포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3.23.,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