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4.24., 202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4.24., 2022.1.6.>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6.>
②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6.>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6.>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6.>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법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법 제52조에 따른 기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6.>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04.24.> [제5조에서 이동 <2022.1.6.>]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사항은 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04.24> [제6조에서 이동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