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과 하부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과 하부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 수행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행사 및 의전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과 기록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5. 사무국 조직관리 및 재무회계
6.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7. 의회의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8. 문서, 보안, 관인ㆍ공인 관리
9. 의회 청사, 시설장비, 물품수급 및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12.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4.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6. 회의장 방청,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8. 의회 홍보 관련 사진 및 영상 촬영
19. 의회 홍보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0. 의회 홈페이지 관리
21.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회의의 녹화, 녹음 관리
22.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관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에 대한 검토 보고
2. 소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소관 위원회 의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4. 그 밖에 의사진행과 관련된 소속위원장의 요청사항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
2.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3. 의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작성
4.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운영 및 지원
5. 주민ㆍ전문가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