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3. 7. 6.>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3. 7. 6.>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2023. 7. 6.>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0.08., 2023. 7. 6.>
1. 의회의장인
2. 상임위원장인 및 특별위원장인
3. 사무국장인
4. 인사위원장인
③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6.]
① 공인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어 새길 경우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은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은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08, 2015.12.28., 2023. 7. 6.>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사무국장에게 신고하고 소각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은 업무형편상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② 삭제 <2023. 7. 6.>
①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