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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6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2.1.6., 2023. 9. 14., 2024. 11. 21.>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22.1.6.]

제3조

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 9. 14., 2024. 11. 21.>
1. 공인회계사
2. 세무사
3.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013.12.12>
4.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4조

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12., 2022.1.6., 2023. 9. 14.>
②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9. 14.>

제4조의2

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2.1.6., 2023. 9. 14.>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14.> [본조신설 2013.12.12] [제목개정 2023. 9. 14.]

제5조

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빙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12, 2017.12.28., 2023. 9. 14., 2024. 11. 21.>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3. 9. 14.>
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2.1.6., 2023. 9. 14.>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9. 14.>

제6조

의회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3. 9. 14.>

제7조

자료제공 및 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무실 및 보조 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그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3. 9. 14.>

제8조

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3. 9. 14.>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결산검사를 종료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12.12., 2023. 9. 14.>

제9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2.1.6., 2023. 9. 14.>
1.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2.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3.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
4.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5. 삭제 <2023. 9. 14.>
③ 삭제 <2023. 9. 14.>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

① 검사위원이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3.12.12., 2023. 9. 14.>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