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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786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06-03-09공포 2006-03-09공포번호 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발전과 영등포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고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영등포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및 영등포구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영등포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3. 영등포구 사회복지, 환경, 교통, 문화에 관한 연구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