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영등포구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영등포구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의상자(義傷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에서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2. 구가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 감사장 등 수여
2.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 소개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상자 등의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