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개정 2017.09.21.>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05.28.>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 <개정 2017.09.21., 2020.05.28.>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개정 2017.09.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05.28.>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7.09.21.>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1.>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응급의료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사항
3.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3. 7. 6.]
①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비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본조신설 2020.05.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2020.05.28.>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개정 2017.09.21.>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6.>]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개정 2017.090.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