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령, 조례, 기타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기 연구된 연구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
3. 용역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의 종합 활용방안
②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 사업비를 다음해 예산에 편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과업지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 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결과 활용계획서를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①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 부서장은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당해 심의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장은 심의자료 이외에 심의위원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예산편성 부서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안을 제출한 해당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부서장은 용역과제 심의 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① 주관 부서장은 용역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용역평가분석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용역성과 활용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용역성과품을 열람 가능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