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과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과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정책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용역 사업
나.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학술 용역 사업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용역과제를 시행하는 담당관ㆍ과(보건소 포함)로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가 시행하는 모든 용역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거나 또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3.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사업
4. 국ㆍ시비 보조사업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청의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명
나.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다.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용역과제 관리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① 용역과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 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도록 하고 용역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용역과제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 부서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물을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용역 결과물이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용역의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회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용역과제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