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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86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4-04-24공포 2014-04-24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성별수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8. 외국인주민 한국문화 이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영등포구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의 고향방문 행사를 위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지원되는 모든 교육과 사업들은 성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책임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다. 교수,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마. 주민대표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하거나 또는 변경되었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의 생활ㆍ법률ㆍ노동 등의 상담
2.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 활동
3. 외국인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 지원 및 휴게시설 운영
4. 내ㆍ외국인의 화합과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

시책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영등포구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에 따른다.

제23조

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