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성별수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8. 외국인주민 한국문화 이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영등포구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의 고향방문 행사를 위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지원되는 모든 교육과 사업들은 성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①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책임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다. 교수,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마. 주민대표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하거나 또는 변경되었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구청장은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의 생활ㆍ법률ㆍ노동 등의 상담
2.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 활동
3. 외국인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 지원 및 휴게시설 운영
4. 내ㆍ외국인의 화합과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영등포구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