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절약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2, 2007.05.17>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절약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2, 2007.05.17>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별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05.17>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상적경비”는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전문개정 2009.04.09> <개정 2007.05.17>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주요사업비“는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전문개정 2009.04.09> <개정 2007.05.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07.05.17>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케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서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17>
1. 정부 또는 영등포구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영 제5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국장ㆍ생활환경국장ㆍ안전교통국장ㆍ도시공간국장ㆍ행정국장ㆍ보건소장 및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중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와 예산ㆍ회계ㆍ지방세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03.02, 2006.07.06, 2007.05.17, 2007.07.26, 2010.10.07, 2011.07.18, 2013.08.01, 2017.06.29, 2018.12.20, 2019.12.26., 2022.12.29., 2024. 12. 26.>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26, 2011.07.18, 2017.06.29, 2019.12.2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5.17>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담당관ㆍ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 별로 각각 구성ㆍ운영하되 동주민센터 및 한시기구는 행정국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6.03.02, 2007.05.17, 2008.09.11, 2019.12.26., 2022.12.29.>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소속하는 담당관ㆍ과장 등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6.03.02, 2009.04.09>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국의 국장 및 담당관, 구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 보건소의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03.02>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민간 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05.17>
④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51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05.17>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제1항2호에서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 2007.05.17, 2009.04.09., 2023. 12. 28.>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전문개정 2009.04.09>
2.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전문개정 2009.04.09>
3.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신설 2009.04.09>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분야에서 “장려상” 이상의 등급에 채택된 자 <신설 2009.04.09.>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신설 2009.04.09>
구청장은 제11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04.09>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본조변경 2009.04.09>
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기관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한 금액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05.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변경 2009.04.09>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 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반영 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절약액은 불용조치 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을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 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반영 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절약액을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 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반영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반영 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변경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