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ㆍ양육 및 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교통 ㆍ 화재 ㆍ 수난 ㆍ 약취 ㆍ 유인 ㆍ 성폭력 ㆍ 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보호자는 무관심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교육ㆍ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