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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6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7., 2024. 7. 18.>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제1항에 의한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7., 2024. 7. 18.>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2.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음주ㆍ흡연행위 예방
3.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4.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 지도
5. 모래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6.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10.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7.>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8.>]

제6조

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7. 18.>]

제7조

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8.>]

제8조

예산확보·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2024. 7. 18.>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7. 18.>]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7. 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8.>]

제11조

삭제

삭제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