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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6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09>

제2조

자본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단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납입한다.<개정 2012.08.09>

제3조

분사무소의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사무소의 명칭 2.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설치예정연월일 4. 설치이유 5. 분사무소의 기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08.09]

제4조

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을 납입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08.09]

제5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① 공단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9>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개정 2012.08.09>

제6조

이전등기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9>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개정 2012.08.09>

제7조

변경등기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9>

제8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1.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8.09]

제9조

등기의 신청

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정관, 자본금 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등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등기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08.09]

제10조

등기기간의 계산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08.09]

제11조

등기소

공단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개정 2012.08.09>

제12조

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08.09>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조례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2.08.09]

제14조

겸직승인

공단의 임원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직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9, 2019.08.01>
1. 겸직을 하고자 하는 임원의 직무 및 성명
2.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
3. 겸직의 기간, 집무장소와 그 방법
4. 공단의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와의 관련 여부
5. 보수의 유무와 그 금액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개정 2012.08.09>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으면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12.08.09> [제목개정 2012.08.09]

제16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8.09>

제17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08.09>

제18조

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구청장이 임기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09>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대행사업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제외한 국가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08.09>
1. 수탁사업의 내용
2. 위탁자의 성명과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② 공단은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8.09>
③ 공단이 그 대행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9>

제20조

사업계획서

공단은 매 사업년도 개시 3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 2. 세부사업집행계획 3. 해당사업연도의 예상 대차대조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손익계산서 및 예정 대차대조표 [전문개정 2012.08.09]

제21조

예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2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9>
1.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2. 예산집행계획서
② 공단의 예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상수입 및 예정지출의 전액
2. 이익잉여금의 처분
3. 재고되어야 할 자산의 구입한도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08.09>
③ 제2항제1호의 예상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수입과 지출로 크게 나누고 다시 이를 관, 항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08.09>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의 이사장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사업보고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공단의 결산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한다. <개정 2019.08.01> ③ 공단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손익계산서 2. 대차대조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결산부속명세서 ④ 제3항제5호의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고정자산명세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예산이월액조서 5. 전년도이월액조서 6. 예산전용조서 7. 미수액조서 8. 불납결손액조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지방채명세서 11.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2. 계속비집행조서 13. 계속비정산보고서 14. 미지급액조서 15. 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전문개정 2012.08.09]

제23조

잉여금의 처분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을 구세입으로 납입할 때에는 구청장의 결산승인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9>

제2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9. 10.]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단 업무 총괄부서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6. 9. 10.]

제26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10.]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9. 10.]

제2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심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 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9. 10.]

제29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0.]

제30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10.]

제31조

회계감사인 선임방법

① 구청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영등포구 또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이를 사전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심의ㆍ평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만, 단독 후보자인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공단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0.]

제32조

회계감사 계약 체결

① 공단은 제31조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9. 10.]

제33조

회계감사 계약 해지

① 공단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0.]

제3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