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1.12.29>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9>
② 공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2.29>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12.29>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2.29>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1.3.18.>
②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단, 정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4.29, 2011.12.29>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4.29, 2021.3.18., 2025. 7. 17.>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10.04.29, 개정 2011.12.29>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의 공단업무 총괄부서 소관 국장, 주차사업 부서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6.26, 2009.10.01,2010.04.29, 2010.09.30, 2011.07.18, 개정 2011.12.29, 2013.07.25, 2018.12.20, 2019.10.31, 2021.3.18., 2025. 7. 17.>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세무 및 회계전문가<개정 2011.12.29>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4.29, 2011.12.29>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3.18.>
1.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소속 공무원. 다만,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3.18.>
③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04.29, 2011.12.29., 2021.3.18. 2025. 7. 17.> 1. 삭제 <2021.3.18.> 2. 미성년자 <개정 2011.12.29., 2016.12.29.>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1.12.29., 2016.12.29.> 4.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1.12.29., 2016.12.29., 2021.3.18.>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1.12.29., 2021.3.18.> ② 공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0.04.29, 2011.12.29., 2025. 7. 17.>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공단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5. 7. 1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11.12.29., 2025. 7. 17.> [제목개정 2021.3.18., 2025. 7. 17.]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29>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신설 2010.04.29, 2011.12.29., 2021.3.18.>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0.04.29, 개정 2011.12.29., 2021.3.18.>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04.29>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04.29> <개정 2021.3.1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04.29, 2011.12.29>>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2.29>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3.18.>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1.3.18.]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0.04.29>
② 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10.04.2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제3호에서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9, 2011.12.29., 2021.3.18.>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개정 2011.12.29>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개정 2011.12.29>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개정 2011.12.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0.04.29, 2011.12.29>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개정 2011.12.29>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1.12.29>
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9, 2011.12.29>>
④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10.04.29, 2011.12.2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0.04.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04.29, 2011.12.29>>
1. 삭제 <2025. 7. 17.>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의 공무원, 구의회 의원<개정 2011.12.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0.04.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8.>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0.04.29., 2021.3.18., 2025. 7. 17.>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21.3.18.>
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04.29, 2011.12.29>
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9, 2011.12.29>
③ 위원회는 임원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하였을 때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04.29, 2011.12.29>
④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9, 2011.12.29>
⑤ 위원회는 임원 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04.29>
[제목개정 2011.12.29]
위원회는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①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1.12.29>
1.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2.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
3.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4. 그 밖의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부대사업<개정 2011.12.29>
② 동조항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구청장이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①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2011.12.29>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ㆍ경비ㆍ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01, 2011.12.29, 2019.10.17., 2024. 11. 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1.12.29., 2021.3.18.>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2021.3.18.>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12.29., 2021.3.18.>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12.29., 2021.3.18.>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확정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29>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026. 4. 9.>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2026. 4. 9.>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2.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24조에 따른 사업 수입금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사업비는 구 세입으로 납부한다.<개정 2011.12.29.,2021.3.18.>
②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로부터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비
3. 그 밖의 재원<개정 2011.12.29>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2021.3.18.>
① 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29.,2021.3.18.>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개정 2011.12.29>
4. 구 세입에의 납입
② 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③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개정 2011.12.29>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금<개정 2011.12.29>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12.29>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18.]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게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③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