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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786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1.11.18.>

제4조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계기고유번호

제5조

계기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①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영수증의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수수료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1.11.18.>

제9조

변상책임

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