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편집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명예기자의 위촉인원수는 90명 이내로 한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3. 12. 28.>
③ 명예기자는 영등포구민, 영등포 소재 직장인과 학교 재학생으로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식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 위촉한다.
명예기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3. 12. 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영등포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반기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은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개정 2011.01.13., 2023. 12. 28.>
②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광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③ 광고료 수납은 광고게재 결정 후 3일 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한 세외수입 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그달 말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8.10.09>
①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소식지는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동 및 통ㆍ반장 조직, 우편, 그 밖의 배부대상에 따라 구청장이 효율적인 배부방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