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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6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편집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경우

제3조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안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명예기자 등의 위촉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명예기자의 위촉인원수는 90명 이내로 한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3. 12. 28.>
③ 명예기자는 영등포구민, 영등포 소재 직장인과 학교 재학생으로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식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 위촉한다.

제5조

명예기자 등의 위촉절차

명예기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3. 12. 28.>

제6조

명예기자 등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영등포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반기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광고료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은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개정 2011.01.13., 2023. 12. 28.>
②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광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③ 광고료 수납은 광고게재 결정 후 3일 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한 세외수입 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그달 말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8.10.09>

제9조

발행부수 및 배부 등

①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소식지는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동 및 통ㆍ반장 조직, 우편, 그 밖의 배부대상에 따라 구청장이 효율적인 배부방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