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의 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2, 2017.12.28.>
이 조례는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의 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2, 2017.12.28.>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가 간행하는 소식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2.22, 2007.06.01, 2017.12.28.>
1. 영등포구 종합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
2. 영등포구 어르신 소식지(이하 "어르신소식지"라 한다)
3. 영등포구 어린이 소식지(이하 "어린이소식지"라 한다)
② 소식지의 명칭은 공모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제목개정 2019.03.21.] [전문개정 2019.03.21.]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7.02.22, 2017.12.28.>
소식지는 월1회, 어르신소식지와 어린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02.22, 2019.03.21.>
[제목개정 2019.03.21.]
소식지의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미디어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07.02.22, 2007.07.19, 2011.07.18, 2012.12.27, 2019.10.31.>
소식지 게재내용은 구정ㆍ의정소식, 시정ㆍ국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07.02.22, 2019.03.21.>
① 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2.09.30, 2007.02.22, 2007.06.01, 2017.12.28., 2019.03.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6.01, 2017.12.28.>
③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2.09.30, 2007.02.22, 2007.06.01, 2007.07.19, 2011.07.18, 2012.12.27, 2017.12.28., 2019.10.31.>
1. 신문사 또는 출판사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문발행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편집 또는 사진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신설 2017.12.28.>
④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7.12.28., 2019.03.21.>
⑤ 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03.2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개정 2017.12.28.> 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ㆍ조정<개정 2007.02.22> 2. 소식지 편집 조정<개정 2007.02.22> 3. 기사내용의 교정 4. 공익광고 등 무료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 5. 소식지 명칭 변경<신설 2019.03.21.> 6.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7.02.22, 2017.12.28.>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03.21.]
[제목개정 2019.03.2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7.12.28.>
② 위원회의 간사는 홍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7.12.28.>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7.12.28.>
④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2.28.>
[제목개정 2019.03.21.]
① 구청장은 소식지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02.22>
② 명예기자는 구민, 영등포구 소재 직장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2.28.>
③ 명예기자 위촉 또는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식지에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7.02.22>
②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를 할 수 있다.
③ 광고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완납 때까지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2017.12.28., 2019.03.21.>
④ 광고료의 수입은 영등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12.28., 2019.03.21.>
⑤ 유료광고에 관한 운영방법, 계약 및 광고료 산정기준,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7.12.28.>
1.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제작에 채택된 경우
2. 그 밖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퀴즈, 그림맞추기,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
②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7.02.22, 2007.06.01, 2017.12.28.>
③ 삭제<삭제 2017.12.28.>
광고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02.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