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 2021.5.13., 2024. 5. 1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 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ㆍ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란 소상공인연합회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 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 7. 6.>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비용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목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본조신설 2023. 7. 6.]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영등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5.13.]
[제목개정 2023. 7. 6.]
[제4조의2에서 이동 <2023. 7. 6.>]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2., 2024. 12. 6.>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31.>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과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20, 2019.10.31.>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1.>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