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200억원 미만의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ㆍ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 관련 공사를 말한다.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주요시설물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치수공사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