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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86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2.06.21, 2013.06.20., 2016.12.29.>

제2조

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12.06.21, 2013.06.20., 2016.12.29.>

제3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13.06.20., 2016.12.29.>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6.21., 2016.12.29.>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개정 2016.12.29.>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개정 2016.12.29.>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개정 2016.12.29.>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6.12.2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전문개정 2013.06.20],[제목개정 2016.12.29.]

제4조의2

삭 제<2018.12.20.>

제4조의3

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통계의 생산과 구축을 위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6.20]

제4조의4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2018.12.20.>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본조신설 2013.06.20],[제목개정 2016.12.29.]

제5조

양성평등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2016.12.29.>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2016.12.29.> [제목개정 2013.06.20, 2016.12.29.]

제6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2016.12.29.>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위한 표창 격려<개정 2012.06.21>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한 범 구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개정 2012.06.21.,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7조

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6.20., 2016.12.29.>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각종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8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제9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구청장은 양성평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10조

성차별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해당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제목개정 2016.12.29.]

제11조

복지증진 등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1. 저소득 모자가정ㆍ미혼모ㆍ가출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개정 2012.06.21., 2016.12.29.>
2.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2.06.21>
② 구청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ㆍ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③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우선구매 촉진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등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2.06.21>

제12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13조

아동보육

<개정 2012.06.21>, 삭제<2016.12.29.>

제14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14조의2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친화적이며 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인프라 및 도시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본조신설 2016.12.29.]

제14조의3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여성친화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6.12.29.]

제14조의4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
2. 여성친화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5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2013.06.20.,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16조

자원봉사활동 지원삭제

삭제<2016.12.29.>

제17조

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2016.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제18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2018.12.20.>
4.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전문개정 2016.12.29.]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6.21, 2013.06.20., 2016.12.29.>
1. 삭제<2018.12.20.>
2. 양성평등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개정 2012.06.21, 2013.06.20., 2016.12.29.>
3. 여성관련 사회단체대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개정 2012.06.21>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6.21>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06.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06.21>

제2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12.29.>
②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04.05, 2013.06.20., 2016.12.29., 2025. 10. 2.>
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개정 2012.06.21>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2.06.21>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25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제27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12.06.21, 2013.06.20., 2016.12.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06.2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개정 2012.06.21>

제2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6.20]<개정 2017.12.28., 2022.11.17.>

제2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06.21>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개정 2016.12.29.>
2. 제1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개정 2012.06.21., 2016.12.29.>
3.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개정 2016.12.29.>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2.06.21>

제2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2.06.2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17.12.28.>
④ 삭제<본항신설 2007.04.05><삭제 2017.12.28.>

제3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07.04.05>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4.05, 2012.06.21, 2013.06.20., 2016.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6.12.29.>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0.09.30, 2012.06.21, 2025. 10. 2.>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개정 2007.04.05, 2012.06.21>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개정 2007.04.05, 2007.07.19, 2010.09.30, 2011.07.18., 2016.12.29., 2017.06.01, 2019.10.31.>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2.06.21, 2013.06.20., 2016.12.2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6.21, 2017.12.28.>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04.05, 2013.06.20., 2016.12.29.>

제31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7.04.0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04.05, 2012.06.2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07.04.05>
5.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신설 2007.04.05, 2012.06.21., 2016.12.29.>
② <신설 2007.04.05><개정 2012.06.21>, 삭제<2016.12.29.>

제3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04.05.,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04.05>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2.06.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06.21>

제3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4.05, 2012.06.21>

제35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3.06.20., 2016.12.29., 2025.10.2.>
③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4.05., 2016.12.29., 2017.12.28.>

제36조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6, 2007.04.05, 2012.06.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신설 2016.12.29.>

제38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