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자녀 장학금, 모범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1.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방역ㆍ청소봉사 등 환경개선 운동, 이웃돕기 실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2. 모범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사람 <개정 2022.7.14.>
② 장학금은 1명의 지도자에 대하여 학기 당 자녀 1명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7.14.>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하되, 그 금액이 제8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2.7.14.>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받은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새마을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2.7.14.>
1. 「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되는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결과를 지도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신설 2022.7.14.>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 50만원
2. 대학교 : 100만원
구청장은 장학금을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둘 때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지급된 때
②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7.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