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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6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7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타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3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9조제4항의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과 협의회 민간위원 중 1명을 공동협의회장으로 하며, 민간 협의회장은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중간지원기관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절차 및 방법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는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적용대상

조례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 따른 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설립한 공단 <개정 2015.12.28>
4. 구비 보조단체 및 기관

제9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10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①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실적을 월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