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개정 2015.12.28>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개정 2015.12.28, 2017.10.19.>
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시와 군ㆍ구, 유관 기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8>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제11조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의 운용 심의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28>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5. 구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한 경우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다만, 타 기금에서 동일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12.28>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우선 장려 하고,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개척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등포구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영등포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