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3, 2011.02.24, 2013.03.21, 2017.10.19., 2026. 3. 19.>
제2조
적용범위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11.02.24, 2012.02.16>
제3조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1.02.24>
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2011.02.24>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개정2011.02.24>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ㆍ국장(보건소장 포함)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2.16., 2022.5.26.>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및 조정<개정 2012.02.16>
다. 영등포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개정 2012.02.16>
라. 국제교류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개정 2012.02.16>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신설 2012.02.16>
다. 국ㆍ보건소별 업무조정<개정 2012.02.16>
라. 삭제 <2022.5.26.>
마. 삭제 <2022.5.26.>
3. 국장(보건소장 포함)의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개정 2012.02.16>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삭제 <2022.5.26.>
라. 소관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4.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
라.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ㆍ연구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사.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5. 담당자의 전결사항<신설2011.02.24>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삭제<2011.2.24>
제5조
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내부 위임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별표 1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동장,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1.02.24>
제6조
전결대상사무① 소관사무의 결재는 별표 2(구본청 사무전결), 별표 3(보건소 사무전결) 및 별표 4(동주민센터 사무전결)와 같다.<개정 2008.09.11>
②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구민 또는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ㆍ부구청장 또는 국장(보건소장 포함)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6조 및 별표 2ㆍ3ㆍ4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2.02.16>
제8조
합의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무는 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07.06>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개정2011.02.24, 2012.02.16>
제10조
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02.16>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6>
제12조
전결권자의 책임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ㆍ보건소장ㆍ동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