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2, 2009.04.23, 2013.12.12.,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2, 2009.04.23, 2013.12.12., 2021.12.30.>
① 구청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