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7, 2013.09.12>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7, 2013.09.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3.09.12>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