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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5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을 말한다.
2. “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청소”라 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말한다.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제4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청소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요금 부과기준,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5조

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또는 지역별 7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를 청소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후 수수료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7.03.23.>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5.12.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제12조

삭제

<삭제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