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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등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85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6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가의 빛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미터 미만의 공공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3.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4. “눈부심”이란 보안등 조명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KS A 3701 도로조명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불쾌감이 생기거나 또는 대상물을 지각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시각의 상태를 말한다.
5.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과 인공적인 빛의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

제3조

보안등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분석
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5. 보안등 설치 관련 빛공해 방지 방안

제4조

보안등 설치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5조

광원의 종류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광원종류 │용 량 │광 속 │비 고 ││광원종류 │용 량 │광 속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메탈할라이드│50W ~ 250W │6,500루멘 │LED 보안등은 ││메탈할라이드│50W ~ 250W │6,500루멘 │LED 보안등은 │ <p style="font-family:굴림체">│램프 │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램프 │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 <p style="font-family:굴림체">├──────┼──────┼──────┤LED조명 보급기준 │├──────┼──────┼──────┤LED조명 보급기준 │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 │50W │3,000루멘 │및 영등포구 ││고압나트륨 │50W │3,000루멘 │및 영등포구 │ <p style="font-family:굴림체">│램프 │ │ │LED 가로등ㆍ보안등 ││램프 │ │ │LED 가로등ㆍ보안등 │ <p style="font-family:굴림체">├──────┼──────┼──────┤및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 │100W ~ 250W │9,000루멘 │보급기준」에 따른다. ││고압나트륨 │100W ~ 250W │9,000루멘 │보급기준」에 따른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램프 │ │ │ ││램프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LED 램프 │25W ~ 100W │광효율 85 │ ││LED 램프 │25W ~ 100W │광효율 85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루멘/W 이상 │ ││ │ │루멘/W 이상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6조

보안등 설치높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 지상 4 ∼ 5미터
2. 전용주에 설치할 경우 : 지상 4 ∼ 5미터
3. 건축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설치할 경우 : 지상 2 ∼ 5미터

제7조

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 3룩스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ㆍ교차점ㆍ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한다.

제8조

보안등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설치할 때,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제9조

빛공해 방지 등

구청장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사각도는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를 준용하되, 도시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및 영등포구 LED 가로등ㆍ보안등 보급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3. 보안등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한다.
4. 방전관을 사용하는 보안등의 색온도는 3,000K ~ 3,500K,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5. 점멸기는 1.8미터에서 2.5미터 높이에 설치되도록 한다. 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유지관리 분석자료 및 점검주기, 점검방법 개선내용
3. 보안등의 정비실적 및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보안등시설 정비

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전원제어장치(SMPS)가 불량할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교체한다.
② 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를 한다.
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하도록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한다.

제12조

점·소등 운영

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점ㆍ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관리번호

구청장은 보안등 마다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순찰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안등 점검 등

① 구청장은 보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 누전ㆍ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진단 등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받을 경우에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기록관리

구청장은 보안등의 정비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