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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발행규칙자치법규 20785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1-20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언론홍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5.11.20.>

제3조

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가. 구, 구소속 행정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ㆍ공사 또는 구가 출연한 재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의회 회의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라 게재 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4조

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무업무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의 조정

언론홍보 담당 부서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제목개정 2025.11.20.]

제6조

발행 및 열람 등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 및 배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④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제목개정 2025.11.20.]

제7조

삭제

삭제 <2025.11.20.>

제8조

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