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0.10, 1999.06.09, 2006.06.26, 2017.12.28., 2024. 10. 17., 2025. 4. 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0.10, 1999.06.09, 2006.06.26, 2017.12.28., 2024. 10. 17., 2025. 4. 10.>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7.> ②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17.12.28.., 2025. 4. 10.>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개정 1990.02.15, 2017.12.28.> 2. 유료접종 3. 검사 4. 구강보건실 진료비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6. 삭제 <2025. 4. 10.> 7. 삭제<신설 1999.06.09><개정 2010.09.30><삭제 2017.12.28.> 8. 삭제<2010.09.30> 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그 밖의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7.12.28.> <전문개정 1989.08.01>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0. 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09.30., 2023. 12. 28., 2024. 10. 17., 2025. 4. 1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7.12.28.>
7.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신설 2010.09.30>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신설 2006.06.26><개정 2010.09.30>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0.09.30>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③삭제<신설 1999.06.09><개정 2010.09.30><삭제 2017.12.28.>
④삭제<신설 2000.07.22><개정 2006.06.26, 2010.09.30><삭제 2017.12.28.>
①삭제<1994.12.30>
②삭제<삭제 2017.12.28.>
1. 삭제<삭제 2017.12.28.>
2. 삭제<삭제 2017.12.28.>
3. 삭제<삭제 2017.12.28.>
4. 삭제<삭제 2017.12.28.>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7.>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7.1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