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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785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29공포번호 8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7.05.31, 2014.07.03>

제2조

적용 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05.31, 2014.07.03>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9.05.21, 2014.07.03>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9.05.21, 2014.07.03>
3. "주관부서"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14.07.03>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전에 법무담당부서장이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5.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14.07.03>
6.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2007.05.31, 2014.07.03>

제4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4. 부패영향 평가
5. 성별영향분석 평가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전문개정 2014.07.03]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1, 2009.05.21, 2014.07.03>

제5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입법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② 입법예고문안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③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14.07.03>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1, 2008.10.09, 2014.07.03>

[전문개정 2009.05.21]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작성형식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보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05.31, 2009.05.21>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개정 2007.05.31>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개정 2009.05.21>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작성한다)<개정 2009.05.21>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4.07.03>

제8조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결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14.07.03]

제9조

심사방법

법무담당부서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07.03]

제10조

지정입법

법무담당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제11조

삭제

삭제 <2022.4.14.>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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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4.1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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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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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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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4.14.>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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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구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04.09, 2014.07.03>
1. 의 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부의장 : 부구청장
3. 위 원 : 각 국장, 보건소장<개정 2007.07.26, 2009.05.21>
②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03.23, 2014.07.03>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05.31]<개정 2014.07.03>

제18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이 구의회 회기운영 일정에 따라 매 구의회 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07.03>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05.31>
③ 심의회 개최시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07.03>

제1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4.07.03>
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개정 2007.05.31>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신설 2007.05.31><개정 2014.07.03>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개정 2007.05.31, 2014.07.03>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14.07.03>

제20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1, 2009.05.21>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14.07.03>
④ 법무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제21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담당관ㆍ과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3.23>
② 대리출석한 담당관ㆍ과장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06.03.23>

제22조

배석 및 출석발언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및 하부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직위에 있는 사람 등을 심의회의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7.03>
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07.03>

제23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05.31, 2009.05.21>

제24조

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간사는 심의회 의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법무담당부서장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회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의회담당부서장은 구의회에 제출 및 부의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6.06.16>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이나 안건을 접수한 의회담당부서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6.06.16>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1, 2014.07.03>
1. 법무담당부서장 :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 주관부서의 장 :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결정 및 법무담당부서장에게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심의회에 상정의뢰<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해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사전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제25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1. 공포전문(별지 제13호서식)
2. 공포문
3. 구의회 통보서
②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까지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8.09.11, 2009.05.21, 2014.07.03>
1. 공포전문(별지 제14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6조

공포 및 발령

① 법무담당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공포문(이하 “공포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에 공포문을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개정 2006.03.23, 2008.09.11, 2009.05.21>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

삭제

삭제<2007.05.31>

제28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장(참조 주관과장),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③ 동장 및 보건소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29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정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1.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개정 2006.03.23, 2014.07.03>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0조

질의문 반려

①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1. 제2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법무담당부서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14.07.03>
② 동장, 보건소장 및 민원인이 법무담당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본청 관련과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1.07.18, 2015.12.24, 2017.06.29, 2019.12.26., 2023. 6. 29.>

제31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법률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② 법무담당부서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제32조

회시

법무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4.07.03]

제33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ㆍ예규문서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개정 2014.07.03>

제34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그 기준ㆍ방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제35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자치법규 및 법령정보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이용자들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에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6.06.16]

제36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재

① 법무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를 공포ㆍ발령한 때에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② 등재 순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6.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