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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85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9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고문의 직무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령(조례 및 규칙 포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2.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사건 포함)의 대리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

법률고문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영등포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변호사법」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정직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3. 19.>
④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자문 포함)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구청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3. 19.>
1.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영등포구 소속 직원(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의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영등포구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3. 19.>
1. 직무수행 사항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자문 활동을 하거나 임원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9.>

제5조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제2조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제4조의 이해충돌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임의사의 표시, 법률고문 정원의 조정 등 그 밖에 위촉을 지속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법률자문

①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 6. 13.>
② 법률자문질의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의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자문을 구하는 배경
2. 법령해석이 필요한 조문 또는 쟁점
3. 대립되는 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설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 명시)
4.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자료
③ 법률자문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2026. 3. 19.>
1.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 및 책임회피성 질의
3. 자문회신건에 대한 유사질의 또는 재질의
4.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의
④ 법무담당부서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6. 13.>

제7조

소송사건의 위임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송분야에서의 전문성, 소송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법률고문 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관련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고문료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4. 6. 13.>
1. 정액고문료: 월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1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소송비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심의회를 거쳐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일정기간 동안 수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