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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5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8.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6.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8.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10.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12.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1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의2

삭 제

제9조

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확충 및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신고의무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ㆍ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