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85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18., 2016.12.29.>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삭제<2016.12.2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29.>
1.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2. 해당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장
3. 감사담당관
4. 외부 법률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③ <개정 2011.07.18> 삭제<2016.12.29.>
④ 삭제<2016.12.29.>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07.18>
② 삭제<2016.12.29.>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민원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7.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민원사안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1.07.18., 2016.12.29.>

제8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민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29.>
② 삭제<2016.12.29.>

제10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16.12.29.>] [제목개정 2023. 11. 9.]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18>

제12조

고질ㆍ반복민원 처리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고질ㆍ반복민원 처리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