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2026. 4. 9.>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2026. 4. 9.>
이 조례는 문화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발전과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지역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 역량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고 구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함으로써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구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적 정체성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6. 4. 9.>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도시 인프라를 관광자원으로 하는 문화관광의 창출
6. 더불어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7.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지정으로 추진된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계승ㆍ발전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 4. 9.>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9.>]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4. 9.>]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이하 “문화도시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9.>
[제목개정 2026. 4. 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4. 9.>]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조성ㆍ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4. 13.]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적 도시환경, 문화산업 등의 문화도시 인프라를 지역의 홍보와 관광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동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구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문화예술 및 문화관광 관련정보의 교류와 문화도시 시책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문화활동 후원기업이 효과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문화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2026. 4. 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5.13., 개정 2026. 4. 9.>
1.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환경 및 자원 현황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5.13.]
① 구청장은 제14조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5.13.>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구현에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다. <개정 2021.5.13., 2026. 4.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5.13., 2026. 4. 9.>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및 심의
2.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및 심의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1.5.13.>
④ 삭제 <2021.5.13.>
⑤ 삭제 <2021.5.13.>
[제목개정 2021.5.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13.>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5.13., 개정 2026. 4. 9.>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4.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5.13.>
[제목개정 2021.5.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5.13.]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구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2026. 4. 9.>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4. 9.>
1.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홍보ㆍ운영 등
2.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예술인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문화도시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영등포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영등포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 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6. 4. 9.>
⑤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4. 9.>
[본조신설 2021.5.13.]
[제목개정 2026. 4. 9.]
제2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ㆍ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본조신설 2021.5.13.]
[제21조에서 이동 <2026. 4. 9.>]
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3.]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