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외빈이라 함은 공식초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①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ㆍ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1,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