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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5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08-08-21공포 2008-08-21공포번호 532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외빈이라 함은 공식초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4조

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ㆍ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1,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구민증 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

서기 및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